3.3% 계산기
3.3% 원천징수 기준 실수령액과 청구액을 역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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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3.3%는 임의로 정하는 비율이 아니라 법정 원천징수율이에요. 청구액 100만 원이면 100만×0.033 = 33,000원을 먼저 떼고, 남은 967,000원이 실수령입니다. 쪽지세로 따로 떼면 금액이 안 맞습니다.
- 실수령액에서 청구액을 거꾸로 계산할 때는 1−0.033 = 0.967로 나누세요. 0.9667로 나누면 청구액이 100원 넘게 잡혀 손해를 봅니다.
- 10% 원천징수 특례 대상자는 3.3%가 아닙니다. 산출세액의 10%가 원천징수세액에 더해지므로 3.3%로 미리 계산하면 실제 공제액보다 적게 담깁니다.
- 프리랜서로 3.3%를 떼더라도 4대보험은 별도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본인이 부담분을 계산해 내야 하므로, 통장에 들어온 순수 실수령과는 체감이 다릅니다.
계산 근거
소득세법 제37조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입니다. 실수령액은 청구액×0.967, 역산 청구액은 실수령액÷0.967입니다. 연말 배수는 소득세법 제59조에 따라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합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850,000원짜리 청구서를 냈는데 실수령액은?
850,000×0.033 = 28,050원이 원천징수되고, 850,000−28,050 = 821,950원이 들어옵니다. 3.3%는 입금액이 아니라 청구액 기준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실수령 250만 원을 맞추려면 청구액을 얼마로 써야 해요?
250만÷0.967 = 2,585,315원입니다. 0.9667로 나누면 2,585,425원이 나와 100원 넘게 청구해야 해요.
100만 원을 월세처럼 매달 받는 경우도 3.3%예요?
100만×0.033 = 33,000원이 매달 원천징수되어 967,000원이 들어옵니다. 다만 배수 대상이면 5월에 합계로 정산해 조정됩니다.
더 궁금한 것
배수 대상이면 3.3%를 미리 안 떠도 되나요?
미리 안 뗀 대신 5월에 한 번에 정산해요. 그동안 현금 흐름은 유리하지만 정산 시 세금이 몰려 빠져나가므로 총 부담액은 같은 수준이에요. 단기 자금 계획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청구서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면 세금은 누가 떠나요?
원천징수는 청구서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면 차액만큼은 지급자가 부담해 다시 정산해야 해요. 금액이 크면 발급 금액을 먼저 맞추세요.
같은 금액이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먼저 써야 해요?
계약서는 지급 근거, 세금계산서는 3.3% 원천징수의 근거입니다. 둘 다 있어야 결산이 맞아요. 큰 금액일수록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받고 지급 일자를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알아둘 경계값
- 표시 금액은 원 단위로 반올림되므로 1,234,567원을 입력하면 원천징수액이 40,740.711원에서 40,741원으로 올라가 보여요.
- 실수령 기준으로 1,500,000원을 입력하면 0.967로 나눈 1,551,189원이 청구액으로 표시돼 1원 단위 반올림 오차가 생겨요.
-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면 기준 자체가 달라져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만 분리해서 입력해야 정확해요.
- 여러 건을 합산해 한 번에 입력하면 건별 원 미만 금액이 한 번만 반올림돼 건별 계산 합계와 몇 원씩 달라져요.
- 숫자에 쉼표가 섞여 있어도 자동으로 제거되고 계산되지만 빈 칸이나 0을 입력하면 결과가 모두 0원으로 표시돼요.
- 방향 선택을 바꾸면 같은 숫자도 정반대로 해석돼요. 입력 전에 청구액 기준인지 실수령 기준인지 표시를 먼저 확인하세요.
결과를 믿기 전 확인 목록
- 입력한 금액이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용역대금인지 확인하세요.
- 방향 표시가 청구액 기준 입력인지 실수령 기준 입력인지 확인하세요.
- 표시된 실수령액에서 원천징수액이 제외된 금액인지 확인하세요.
- 월 고정료처럼 매달 받는 금액도 건별로 계산되는지 확인하세요.
- 표시된 청구액을 다시 나누었을 때 원래 실수령액으로 돌아오는지 확인하세요.
- 실제 입금 내역과 계산 결과의 차이가 반올림 범위 안에 드는지 확인하세요.
- 지급명세서상의 지급액과 계산기의 입력 기준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 계산 결과를 전달하기 전에 반올림 단위를 상대방과 합의했는지 확인하세요.
- 원천징수된 세금의 납부 주체가 지급처인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입니다.
3.3%를 떼면 세금은 끝인가요?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해요. 소득이 적으면 환급받을 수 있고, 많으면 더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