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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근속기간과 최근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간이 계산해요.

간이 추정치예요. 상여·연차수당이 포함되면 달라져요.

즐겨찾기하면 홈에서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쓰세요

3년 근속, 월 평균임금 300만 원 → 퇴직금 약 8,876,712원
5년 근속, 월 350만 원 → 약 17,260,000원
1년 미만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렇게 사용하세요

11단계근속년수 항목을 입력하세요
22단계값을 바꾸면 결과가 바로 갱신돼요
33단계결과를 저장하거나 복사할 수 있어요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결과가 예상과 달라요

단위와 기준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값을 바꾸면 결과가 바로 갱신돼요.

처음 값으로 되돌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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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계산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3으로 나눈 값이 평균임금이 되고, 1일 평균임금은 이 값에 12를 곱해 365로 나눈 값입니다. 퇴직금은 이 1일 평균임금에 근속일수를 곱하며, 제60조의2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월 평균임금 300만 원, 근속 3년이면?

1일 평균임금 = 3,000,000×12÷365 = 98,630원. 3년은 1,095일이므로 98,630×1,095 = 108,000,000원, 1억 800만 원이에요.

1년 미만으로 8개월 나간 사람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2에 따라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지급합니다. 3,000,000×12÷365×30 = 2,958,904원, 약 295만 원이에요.

퇴직 3개월 전 월급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랐으면?

최근 3개월이 모두 400만 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131,507원. 5년(1,827일) 근속 퇴직금은 약 240,263,000원. 같은 근속이라도 400만 원 기준이면 3년 차 1억 4,400만 원, 300만 원 기준이면 1억 800만 원이에요.

더 궁금한 것

퇴직금을 한 번에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2~3배의 벌금이 부과되고, 종업원이 받을 권리를 포기하게 했더라도 지급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지급 기한을 넘기기 전에 일정부터 확정하세요.

1일 퇴직 정산으로 몰아서 내면 뭐가 달라지나요?

월급 대신 퇴직금으로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급여세 계산 방식과 4대보험 처리 기준이 달라져 실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서류 제출 전에 시뮬레이션을 받아 보세요.

개인형 퇴직연금은 같은 계산인가요?

아닙니다. 확정 연금액은 가입한 해의 시가연평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그 시점 이후 시장이율 변동과 상관없이 고정됩니다. 가입 시점의 이율이 지금의 이율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세요.

알아둘 경계값

결과를 믿기 전 확인 목록

자주 묻는 질문

정확한 금액인가요?

상여·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간이 추정치입니다.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포함돼요. 최근 3개월 임금총액에 연간 상여금의 3/12을 더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요. 이 계산기는 월급만 반영한 간이 추정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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