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연봉·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고 실수령액을 간이 계산해요.
이럴 때 쓰세요
이렇게 사용하세요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달라요
식대·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요. 이 계산기는 비과세를 반영하지 않아요.
상여·성과급도 포함되나요
연봉 총액만 기준이에요. 상여가 별도라면 상여를 더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자주 하는 실수
- 국민연금 보험료를 6%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6%는 회사와 개인의 합계이고,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절반인 0.9%입니다.
- 연봉을 월급×12로만 환산하지 마세요. 상여·성과급·수당이 붙으면 실제 연간 급여가 커지고, 그 합계가 세율과 보험료의 기준이 됩니다.
- 간이세율은 연봉이 아니라 월 급여총액에 붙는 표입니다. 연봉 5,000만 원은 월 416만 원이라 6% 구간이고, 9%로 넘어가는 지점은 월 1,200만 원, 즉 연봉 1억 4,400만 원부터입니다.
- 건강보험료만 계산하고 장기요양보험료를 빼먹으면 한 달에 5천 원 넘게 적게 나옵니다. 건강보험료에 정해진 비율이 더 붙는 만큼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근거
간이세율은 소득세법 제12조의 급여 간이세율표로, 월 급여총액에 6·9·12·15·19·23·26·30·40% 구간으로 붙습니다. 여기서 나온 세금에는 지방소득세가 붙고(지방세법 제6조, 종합소득세세율의 10%), 4대보험은 국민연금 6%(근로자 0.9%), 건강보험 7%(근로자 0.5833%), 고용보험 0.9%로 계산합니다. 실제 신고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므로 간이값과 명세서 값이 다릅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연봉 5,000만 원이면 월세전과 간이세율은 얼마인가요?
50,000,000÷12 = 4,166,667원이고, 이 금액은 월 1,200만 원 이하 구간이라 간이세율 6%입니다. 표의 기준이 연봉이 아니라 월 급여총액이라는 점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416만 6천 원×0.9% = 3만 7,500원이고, 고용보험도 같은 0.9%로 3만 7,500원입니다. 두 항목은 본인이 절반씩 내는 구조라 한쪽만 계산하면 실제 봉투액과 어긋납니다.
간이세율 6%에 지방소득세도 붙나요?
붙습니다. 4,166,667원×6% = 25만 원이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 2만 5천 원이 더 붙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따로 나란히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 궁금한 것
연봉 5% 인상이 실수령 5%인가요?
아니요. 연봉 5,000만 원에서 5,250만 원으로 올리면 월 인상액은 20,833원인데 세금과 보험료가 약 9% 붙어 실수령 인상액은 약 18,900원, 인상률은 4.5% 정도입니다. 서류상 인상률과 실제 체감 사이의 간극입니다.
12월 급여가 연중에서 제일 적은 이유가 뭐예요?
연말정산으로 연간 소득을 한 번에 계산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12월에 정산하고 고지하기 때문입니다. 1~11월에 이미 낸 세금을 합친 차액만 받거나 내는 방식이라 평소 달보다 수십만 원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은 어디까지 붙나요?
가입자 월급여 상한이 정해져 있어 그 이상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국민연금 부담이 무한정 커지지 않는 이유이며, 상한 금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알아둘 경계값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상한 659만 원 안에서만 계산해요. 범위 밖은 상·하한에 걸려 비율이 달라져요.
- 건강보험은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이 걸려 있어요. 상한 초과 구간은 보험료가 더 오르지 않으니 역산은 안 돼요.
- 식대·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예요. 초과분은 자동 과세 전환돼 실수령이 줄어요.
- 보육수당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예요. 자녀 수 입력이 틀리면 비과세 합계가 통째로 달라져요.
- 부양가족 수는 본인 포함 인원에 반영돼요. 인원 실수 하나가 과세표준·세금을 움직여요.
- 간이 추정치라 상여 변동·연말정산이 빠져요. 12월 정산 달은 표시 실수령과 수십만 원 차이가 나요.
결과를 믿기 전 확인 목록
- 월 비과세 합계가 한도를 넘는지 보세요. 식대 초과분은 과세로 돌아 실수령이 줄어요.
- 국민연금 상한 659만 원 초과분은 보험료가 안 붙는지 보세요. 초과 구간은 실수령 비율이 올라가요.
- 연봉이 아니라 월 급여총액 기준으로 보세요. 연봉 5,000만 원은 월 416만 원 구간이라 낮은 세율이에요.
- 상여금을 별도 입력했는지 보세요. 합산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이 작아져 실수령이 부풀어요.
- 부양가족 수를 본인 제외로 셌는지 보세요. 본인 중복은 공제가 커져 세금이 적게 나와요.
- 건강보험 외 장기요양·고용보험까지 합계를 보세요. 한 항목만 보면 수만 원 적게 잡아요.
- 연말정산 달은 별도로 계산하세요. 1~11월 합산 정산이라 표시값과 입금이 달라요.
- 명세서 공제 항목 수와 계산 항목 수를 맞춰보세요. 다르면 비과세·공제 누락이 있어요.
- 이직 제안은 상여·비과세를 같은 조건으로 맞추고 비교하세요. 조건이 다르면 비교가 무의미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정확한 급여명세서와 같나요?
간이세율 기반 추정치입니다. 부양가족·비과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도 똑같이 오르나요?
아니요. 세율 구간과 건보 상한 때문에 체감이 다릅니다. 인상 전후를 각각 계산해 보세요.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요?
식대·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는 세금과 보험료 대상에서 빠져 실수령이 늘어나요. 월 비과세액을 입력하면 계산에 반영돼요. 급여명세서와 대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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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보기 →연봉 실수령액 구조 한 장 정리
4대보험과 세금이 월급에서 얼마나 떼이는지, 항목별로 뜯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