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야간수당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야간수당·주급을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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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야간수당은 야근한 시간에만 붙지 않습니다. 밤 22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1시간이라도 일했다면 그날 8시간 전체에 50%가 붙어요.
- 주 40시간 초과분이랑 야간·주휴 가산수당은 같은 시간에 겹쳐 계산됩니다. 가산수당은 시간당 임금에 별도로 더하는 항목이니 근무표에 시간대별 표시가 있어야 근거가 남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라고 주휴수당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무표상 주휴일에 일한 기록 자체가 없으면 없는 것이고, 근무를 했다면 별도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가산수당을 시급에 녹여서 지급하면 위법입니다. 적용 대상 사업장은 시급과 가산수당을 급여명세서에 구분해 보여야 하며, 이 구분이 없으면 환산 근거가 사라집니다.
계산 근거
근로기준법 제53조는 주 40시간 초과분에 시급의 150%, 제54조는 주휴일 근무에 1일 급여의 30% 가산과 야간(22시~06시) 근무에 50% 가산을 규정합니다. 법 적용 범위는 상시 30인 이상인 사업장과 상시 5인 이상인 노무제공사업주의 근로자입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시급 1만 원, 주 40시간에 주휴일 8시간을 더 일하면?
주급 40×10,000 = 400,000원, 주휴수당 10,000×8×30% = 24,000원. 합계 424,000원이에요. 주 15시간 이상 개근 요건은 이미 충족돼 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했다면 야간수당은?
야간근로가 1시간이라도 포함되면 그날 8시간 전체에 50%가 붙습니다. 시급 1만 원 기준 야간수당 40,000원, 주급 80,000원과 합쳐 120,000원이에요.
시급 1만 2천 원, 주 45시간이면?
기본 45×12,000 = 540,000원. 주 40시간 초과 5시간에 150%로 30,000원을 더해 주급 570,000원. 주휴일 8시간까지 일했다면 주휴수당 28,800원이 더해져 598,800원이에요.
더 궁금한 것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가게에는 가산수당이 안 들어가나요?
법 적용 대상은 상시 30인 이상인 일반사업장과 상시 5인 이상인 노무제공사업주의 근로자입니다.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는 제외되니 대표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세요.
회사가 30% 대신 평일 시급을 올려 준다면요?
가산수당은 임금 산정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시급과 주휴수당·야간수당이 급여명세서에 구분 표시돼야 하며, 평일 시급에 올려 버리면 가산분을 계산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월 22시간을 넘게 야간에 일하면 수당이 줄어드나요?
야간 가산은 매달 처음부터 22시간을 채운 뒤에 붙습니다. 22시간을 넘겨 일한 부분은 가산 대상에서 빠지므로, 야간 근무를 한 달에 20시간 안팎으로 계획 배치하는 편이 유리해요.
알아둘 경계값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0원으로 표시돼요. 시급 1만 원 기준 14시간은 140,000원, 15시간은 180,000원이에요.
- 주 40시간을 넘겨 입력해도 초과 가산이 따로 붙지 않아요. 45시간을 입력해도 기본급과 주휴, 야간만 합산돼요.
- 야간 가산은 입력 시간에 시급의 50%를 곱할 뿐이에요. 22시부터 익일 6시 구간인지 검증하지 않아요.
- 주간 시간과 야간 시간을 겹쳐 입력하면 중복 합산돼요. 포함 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 개근 여부는 반영되지 않아요. 결근일이 있어도 15시간만 넘으면 수당이 표시돼요.
- 소수 시간도 비례 계산돼요. 시급 1만 원 15.5시간이면 주휴수당이 31,000원으로 표시돼요.
결과를 믿기 전 확인 목록
- 입력한 시급이 세전 기준인지 세후 기준인지 확인하세요.
- 주 근무시간에 휴게시간이 제외됐는지 확인하세요.
- 야간 시간만 따로 추려 입력했는지 확인하세요.
- 주휴수당 발생 조건인 15시간을 넘는지 확인하세요.
- 표시된 합계가 기본급과 주휴, 야간 가산의 합인지 확인하세요.
- 실제 급여명세서의 항목과 대조했는지 확인하세요.
- 주 40시간 초과분은 별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을 확인하세요.
- 야간 시간대 기록을 출퇴근 기록과 대조했는지 확인하세요.
- 결근과 지각일이 주 근무시간에서 제외됐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으면요?
주 15시간 이상 개근했다면 법정 수당이에요.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대상이니 급여명세서와 근무기록을 남겨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