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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야간수당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야간수당·주급을 계산해요.

즐겨찾기하면 홈에서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쓰세요

시급 10,030원, 주 20시간 → 기본 주급 200,600원 + 주휴수당 40,120원
주 15시간 미만이면 →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야간 8시간 포함 시 → 50% 가산이 더해져요

이렇게 사용하세요

11단계시급 항목을 입력하세요
22단계값을 바꾸면 결과가 바로 갱신돼요
33단계결과를 저장하거나 복사할 수 있어요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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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와 기준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값을 바꾸면 결과가 바로 갱신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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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계산 근거

근로기준법 제53조는 주 40시간 초과분에 시급의 150%, 제54조는 주휴일 근무에 1일 급여의 30% 가산과 야간(22시~06시) 근무에 50% 가산을 규정합니다. 법 적용 범위는 상시 30인 이상인 사업장과 상시 5인 이상인 노무제공사업주의 근로자입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시급 1만 원, 주 40시간에 주휴일 8시간을 더 일하면?

주급 40×10,000 = 400,000원, 주휴수당 10,000×8×30% = 24,000원. 합계 424,000원이에요. 주 15시간 이상 개근 요건은 이미 충족돼 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했다면 야간수당은?

야간근로가 1시간이라도 포함되면 그날 8시간 전체에 50%가 붙습니다. 시급 1만 원 기준 야간수당 40,000원, 주급 80,000원과 합쳐 120,000원이에요.

시급 1만 2천 원, 주 45시간이면?

기본 45×12,000 = 540,000원. 주 40시간 초과 5시간에 150%로 30,000원을 더해 주급 570,000원. 주휴일 8시간까지 일했다면 주휴수당 28,800원이 더해져 598,800원이에요.

더 궁금한 것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가게에는 가산수당이 안 들어가나요?

법 적용 대상은 상시 30인 이상인 일반사업장과 상시 5인 이상인 노무제공사업주의 근로자입니다.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는 제외되니 대표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세요.

회사가 30% 대신 평일 시급을 올려 준다면요?

가산수당은 임금 산정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시급과 주휴수당·야간수당이 급여명세서에 구분 표시돼야 하며, 평일 시급에 올려 버리면 가산분을 계산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월 22시간을 넘게 야간에 일하면 수당이 줄어드나요?

야간 가산은 매달 처음부터 22시간을 채운 뒤에 붙습니다. 22시간을 넘겨 일한 부분은 가산 대상에서 빠지므로, 야간 근무를 한 달에 20시간 안팎으로 계획 배치하는 편이 유리해요.

알아둘 경계값

결과를 믿기 전 확인 목록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으면요?

주 15시간 이상 개근했다면 법정 수당이에요.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대상이니 급여명세서와 근무기록을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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