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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합계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 10%를 분리하거나, 별도 금액에 더해요.

즐겨찾기하면 홈에서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쓰세요

110,000원(부가세 포함) → 공급가 100,000원 + 세액 10,000원
공급가 200,000원 + 부가세 별도 → 합계 220,000원
세금계산서 작성 전 금액 검산

이렇게 사용하세요

11단계금액 항목을 입력하세요
22단계값을 바꾸면 결과가 바로 갱신돼요
33단계결과를 저장하거나 복사할 수 있어요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결과가 예상과 달라요

단위와 기준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값을 바꾸면 결과가 바로 갱신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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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계산 근거

부가가치세법은 일반 과세 거래의 기본 세율을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합계 금액이 주어졌을 때 공급가액은 합계 ÷ 1.1, 세액은 합계 − 공급가액이고,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는 공급가액 × 0.1을 더해 합계를 만듭니다. 세액은 원미만 미만 부분을 버려 계산합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110,000원(부가세 포함)의 공급가액은?

110,000 ÷ 1.1 = 100,000원이고 세액은 10,000원입니다. 반대로 공급가만 알고 있다면 100,000 × 1.1 = 110,000원이 합계가 됩니다.

349,000원 건의 세액은?

349,000 ÷ 1.1 = 317,272.7원입니다. 원미만 이하를 버리면 공급가 317,272원, 세액은 349,000 − 317,272 = 31,728원이 됩니다. 반올림하면 31,727원이 되니 기준을 정해 두지 않으면 1원 차이가 납니다.

세액이 붙지 않는 경우는요?

세율이 0이면 공급가액과 합계가 같습니다. 200,000원에 세액이 붙지 않는 거래라면 공급가 200,000원, 합계 200,000원입니다. 면세 영수증이 필요한 시점에는 세액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내세면 됩니다.

더 궁금한 것

세율 10%는 언제 바뀌나요?

기본 세율은 법령에 정해져 있고 국세당국이 별도 개정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0%로 편입된 뒤 2020년 7월부터 1년 동안 8%로 낮아졌다가 2021년 7월부터 다시 10%가 되었습니다. 오래된 문서를 재활용할 때는 그 시점의 세율인지 확인하세요.

관광객 면세와 일반 면세는 다른가요?

계산 관행은 같아도 권리가 다릅니다. 관광 면세는 출국 시 되돌리는 면세와 바뀌지 않는 면세품으로 나뉘고, 입국 시 세금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세 계산상으로는 둘 다 세액 0으로 처리하지만, 발급하는 증빙이 전혀 다르니 구분해서 쓰세요.

다른 프로그램이 계산한 금액과 안 맞으면요?

보통 반올림·절삭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공급가를 반올림하고 다른 쪽은 세액을 반올림하면 1~2원 차이가 납니다. 같은 기준(보통 원미만 절삭)으로 한 번 더 맞춰 계산하면 일치합니다.

알아둘 경계값

결과를 믿기 전 확인 목록

자주 묻는 질문

세율은?

기본 10%로 계산합니다.

면세 사업자도 쓰나요?

면세는 부가세가 없으니 공급가 그대로 쓰세요.

영세율·면세 거래도 계산되나요?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10% 전용이에요. 면세는 부가세가 없고, 영세율은 세액이 0이지만 신고는 별도로 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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