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으로 1·2년차 연차 발생일수를 계산해요.
이럴 때 쓰세요
이렇게 사용하세요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결과가 예상과 달라요
단위와 기준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값을 바꾸면 결과가 바로 갱신돼요.
처음 값으로 되돌리고 싶어요
초기화를 누르면 처음 상태로 돌아가요.
자주 하는 실수
- 1년 차 연차는 15일 한 번에 확정되지 않습니다. 입사 첫해에는 입사일 익월 1일부터 한 달에 1일씩 발생해요.
- 6개월 미만과 6개월 이상은 다릅니다. 1년 미만이라도 6개월을 넘기면 1일이 아니라 3일이 돼요.
- 1년간 출근률 80% 미만이면 그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유가 되는 기간은 기록해 두고 입사일과 실제 근무 시작일을 구분해 두세요.
- 3년에 한 번 서면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다음 해 정산이 끊깁니다. 시점을 놓치면 이미 쓴 연차를 전액 소급받지 못합니다.
계산 근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15일이 발생하고, 이후 2년마다 1일씩 더해 20일까지 늘어납니다. 1년 미만은 입사 후 한 달에 1일씩 발생하며 시행규칙상 6개월 미만은 1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3일이고, 3년 이상 근속자는 3년마다 내 연차를 서면 동의로 정산해야 합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2026년 4월 1일 입사, 10월 1일 기준 연차는?
6개월을 지나 1년 미만이므로 3일이 발생합니다. 6개월 전에 퇴사하면 1일만, 6개월을 넘긴 뒤 퇴사하면 3일이에요.
2021년 4월 1일 입사면 3년 차·5년 차 연차는?
2023년 4월 1일에 15일, 2025년 4월 1일에 16일, 2027년 4월 1일에 17일이 발생해요. 2년마다 하루씩 붙습니다.
1년 차 연차 10일을 쓰고 5일이 남았는데 다음 해는요?
잔여 5일은 이월돼 다음 해 연차와 합쳐집니다. 2년 차 16일이 더해져 21일이 되고, 한도 20일을 넘은 1일은 보상금으로 지급해요. 통상임금 300만 원 기준 300만÷22 = 약 13만 6천 원이에요.
더 궁금한 것
복직하면 연차가 이월되나요?
같은 사업장에 다시 입사하면 중간 이탈 기간을 합산해 줄 수 있습니다. 합산 총근속이 3년 이상이 되어야 정산 대상이 되며, 입사일과 최초 입사일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는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병가 기간도 연차 계산에 들어가나요?
병가는 법정휴가라 연차에서 빠집니다. 연차는 입사일부터 흐르는 경과 기간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병가로 인한 기산 중지는 없습니다.
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기간이 없어져 소멸합니다. 돈으로 환산해 주는 것은 원칙이 아니며, 약정이나 협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지급돼요.
알아둘 경계값
- 어떤 입사일을 입력해도 1년 미만 11일, 1년 후 15일, 2년 후 16일로 고정 표시돼요. 개별 조건은 반영되지 않아요.
- 출근율 조건을 검증하지 않아요. 휴직이나 결근이 많아도 같은 일수가 표시돼요.
- 발생일 표시는 입력일의 월과 일을 그대로 더해요. 2월 29일 입사처럼 없는 날짜는 자동 보정돼 표시돼요.
- 3년 차 이후 가산은 문구로만 안내돼요. 5년 차 이후 일수는 직접 계산해야 해요.
- 입사 당일 날짜 선택 실수로 하루 어긋나면 발생일도 하루 밀려요. 입력 연월일을 달력과 대조하세요.
- 미사용 연차수당 금액은 표시되지 않아요. 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별도 계산해야 해요.
결과를 믿기 전 확인 목록
- 입사일이 실제 근로 시작일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 1년 미만 기간의 월 개근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전년도 출근율이 80%를 넘는지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 육아휴직 등 출근 간주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회사 취업규칙의 별도 가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표시된 발생일이 입사 기념일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이직과 퇴사 시 잔여 연차 처리 방침을 확인하세요.
- 회사의 연차 사용 촉진 통보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 시간 단위 연차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도 연차가 있나요?
네.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출근율이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1년간 80% 미만 출근이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요. 육아휴직·병가는 대부분 출근으로 봅니다.